제 4 조 – 화물의 수탁
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 운송장을 운송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수탁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중량(또는 용적) 및 포장의 종류운송 구간 및 취급자의 성명.수탁 일시 및 수송 일시.운임 지불 방법.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시가.기타 참고 사항.사업자와 보내는사람간 합의에 의하여 구두 계약한 경우에는 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조 – 화물의 포장
보내는사람이 화물 운송을 의뢰코자 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운송도중 감량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포장)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는 수탁화물의 포장이 불완전 할 경우 이를 보완토록 보내는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 화물의 확인
사업자는 보내는사람의 동의를 얻어 수탁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7 조 – 화물 운송 거절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화약류, 인화물질 등) 또는 운송·보관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 적재하기 곤란한 동물, 식물, 활대품 및 장물과 시체
-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 물품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안전한 포장 물품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신고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물품
- 다른 화물 수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제 8 조 – 화물 운송의 취소
사업자는 보내는사람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수탁화물의 운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내는사람에게 기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 화물의 운송
사업자는 수탁 받은 순서에 따라 받는사람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탁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변질되기 쉬운 화물로서 운송 전에 보내는사람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 인도 기간
사업자는 화주와 계약 된 기간 내 수탁화물을 수송하여 받는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11 조 – 화물의 인도
사업자는 받는사람에게 수탁 화물의 확인을 받고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2 조 – 화물의 확인
받는사람은 화물을 인수함에 있어 포장에 대한 파손 등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인도 취급자 입회 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화물인도시 포장 또는 내용물에 하등의 이상이 없거나 제1항에 의하여 인수한 후의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 화물 반환 청구 등
- 화주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화물 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보내는사람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받는사람에게 인도중일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내는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화물의 운송 중지, 반송, 기타 처분을 청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